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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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기타
세부직업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부 사인&상병 다발성경화증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5 구합 2721
판결일자 2005-01-11
인정여부 업무적으로 육체적 피로 누적 및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바 이 ‘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승소포인트 -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다발성 경화증, 척수종양 발병.
-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인데, 원고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
소득세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3월경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 중 일부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1.5월경까지 삭제된 위 자료들을 다시 입력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1.5월경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보였다.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 원 고 : 남○○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4.8.6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 중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반려처분과 2005.3.8 한 휴업급여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4.8.6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과 2005.3.8 한 휴업급여신청 반려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6.16 세무사 김○진 사무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2.5월경 H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진단을 받고. 2002.7월경 같은 병원에서 ‘척수종양’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5일 피고에게 위척수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8.8 원고에게, 척수종양은 업무의 과다나 업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개 유전적 요소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7.9 피고에게 다발성 경화증과 척수종양(다음부터는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8.6 원고에게 위 신청이 과거에 불승인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5.3.4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8일 원고에게 위 각 요양신청이 불승인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위 휴업급여신청 역시 반려하였다(다음부터는 위 2004.8.6 요양신청 반려와 위 휴업급여신청 반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내지 갑5호증의 1, 2, 3, 갑9호중(을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할 당시 아무런 질병이 없었음에도 30여개의 법인 및 개인 사업체에 대한 세무 및 4대 보험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연장, 야간근무를 실시하다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각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질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년 정도 수행하여 충분히 능숙한 상태에 있었고, 담당 거래처 수는 동료 근로자와 비슷하였으며, 업무가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질병은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원고가 척수종양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암물질을 취급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질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97.6.16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한 후, 30여개의 법인 및 개인 사업체를 관리하면서 위 업체들로부터 영수증, 예금통장, 수입 및 지출내역, 근로자 입·퇴사 현황, 임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그에 맞추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등에 관한 신고·납부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업무와 위 거래처들로부터 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매월 거래처로부터 임금지급 내역을 통보받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산정한 후 다시 거래처에 통보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는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입 및 매출을 결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후 관할 세무서에 그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느라, 위 각 달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5일) 1주일 전부터 21:00~22: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무소에는 세무사를 제외하고 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원고가 담당한 거래처들이 다른 직원들이 담당한 거래처보다 규모가 커서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원고는 매년 3월에는 법인 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입 및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 관련 자료를 정리하느라 3월 초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인 3.31까지 자주 23:00~24: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때로는 다음 날 01:00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매년 5월에는 개인 거래처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득세를 산정하여 그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소득세 관련 자료를 정리하느라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기한인 5.31까지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주○○이 1999년경에 퇴사한 후 원고가 2000.2월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의 경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 그 후 주○아가 2000.2월경 경리로 채용되었는데 동인이 입사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퇴사하여, 다시 원고가 2000.12월경까지 경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

(사) 2001.3.10경 컴퓨터의 고장으로 원고가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들 일부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사무소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2001.3.31경까지 법인세 관련 자료를 다시 입력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하였으며,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인 2001.4월경부터 2001.5월경까지는 소득세 관련 자료를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간근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질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01.5월경 등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2001.6월경에는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다가 호전된 적이 있었는데, 2001.8.3 다시 양쪽 다리에 감각이상과 마비증상이 있어 같은 달 4일 H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양쪽 다리의 운동기능이 약하게 떨어져 있었고, 가슴 이하로 감각저하 소견이 있었으며, 양쪽 다리의 근긴장도와 심부전반사가 증가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계속해서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02.5월경 다시 다리 근력이 약화되어 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되어 같은 달 10일부터 2002.6.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7월경 하지마비가 재발하여 위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경추에서 척수의 성상 세포종이 발견되어 ‘척수종양’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한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에도 양측 다리마비, 배뇨장애, 시력감소 등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2002.11.12부터 2002.12.31까지, 2003.2.22부터 2003.3.19까지, 2003.5.1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004.1.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04.4.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004.9.30부터 2004.10.2까지, 2004.11.17부터 2004.11.20까지 각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다발성 경화증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백질에 탈수초성 병변(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수초가 줄어드는 것)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서,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게 된다. 위 질병이 있게 되면 병변이 생긴 위치에 따라 감각마비, 운동마비, 시력저하, 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하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 등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가 정상적인 조직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보이고 그에 따라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감염 등에 의해 생성된 항체들이 뇌 또는 척수의 수초를 공격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나) 1879년 Charcot 등이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05년 영국에서 시행된 역학연구 자료에서는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감염과는 별개의 기전을 통해 작용한다고 발표되었다.

(다)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원고에게 발병한 척수종양은 척수에 종양이 생긴 상태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그 정확한 발병시기 역시 알 수 없는 바, 원고가 2001.8월경 위 병원에서의 최초 검사 당시 보였던 흉추부 척수의 병변이 척수종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이후에 새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림프구를 통한 면역계의 염증반응을 증가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③ 원고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과 척수종양은 상관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2, 3 내지 갑12호증, 을3호증의 1, 2, 증인 윤○아의 증언,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장,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호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인데, 원고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3월경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를 일부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1.5월경까지 삭제된 위 자료들을 다시 입력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1.5월경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트레스 등이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척수종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갑5호증의 1, 갑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각 질병 중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척수종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4.8.6 요양신청 반려처분 중 척수종양에 대한 반려처분은 적법하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반려처분과 2005.3.8 한 휴업급여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수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