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시설관리

페이지 정보

조회2,079회

본문

직업 시설관리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보일러공
세부 사인&상병 간경화
사건번호 산심위 93-1118
판결일자 1993-01-09
인정여부 주ㆍ야 맞교대 근무가 기존 간질환이 있는 피재자에게 다소 피로를 느끼게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 내용이 단순 조작 및 조력 업무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부담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승소포인트 -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한 후에 집에서 몸조리를 하였으나 상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 요양하였으나 사망.
- ▲기존 간장질환을 소지한 상태였던 점, ▲주ㆍ야 맞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역행,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기존 간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다소 피로를 느끼게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내용이 단순 조작 및 조력 업무로서 통상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부담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1992.12.31에도 특이사항 없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점 ▲주치의는 간경화증은 장기간 만성 간염이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일러공의 업무와 간경화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판결요지 피재자는 1983.7.25 ○○금속(주)에 입사하여 피막반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12.31, 19:00경에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한 후에 집에서 몸조리를 하였으나 상병이 악화되어 1993.1.2 ○○병원으로 후송, 요양하였으나 1993.1.3, 21:00경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만성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첫째, 피재자는 재해 발생이전인 1989.5.9~6.11 만성 간염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1989.6.12부터 복직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1991년 및 1992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각각 만성간질환, 간장질환의심의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 간장질환을 소지한 상태였던 점

둘째, 동사 총무부장 박×진, 동료 보일러공 임×복, 최×간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의 주업무는 용량이 0.5t인 가정용 기름보일러를 가동하여 물온도를 80도로 유지하는 일로서 보일러는 작동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일러의 실가동시간은 3시간인데 그외의 시간은 휴식 및 대기, 타업무의 조력, 즉 공구대여 및 회수와 타부서의 기계보수,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1일 1교대제(1주 간격으로 주ㆍ야 맞교대)로서 휴식시간을 빼면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되어 월 2회의 휴무를 제외하면 월 통상 14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주ㆍ야 맞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역행,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기존 간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다소 피로를 느끼게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내용이 단순 조작 및 조력 업무로서 통상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부담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1992.12.31에도 특이사항 없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점

셋째, 피재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병원 주치의는 간경화증은 장기간 만성 간염이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일러공의 업무와 간경화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진료도 받지 않고 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의 소견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은 간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바, 과중한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가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절대적 원인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만성간질환의 원인은 바이러스형 간염이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은 대개 경피적 경로를 통하여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간염이나 간경화증이 업무 자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사료됨의 소견으로 각각 회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통상 근로자보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졌던 것은 알 수 있으나 동장시간 근로가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지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같이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