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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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세부 사인&상병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
사건번호 서울고법 96 구 664
판결일자 1997-01-06
인정여부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 있던 근로자가 추운공장에서 작업중 추위를 피해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의 승용차에 들어가 쉬다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음.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비교적 젊은 32세의 나이였음에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란 질병을 상당기간 앓아오다가 사고 무렵 추운 공장에서 계속 작업함으로써 냉온에 노출되어 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됨
판결요지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