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페이지 정보

조회2,499회

본문

직업 기타
사인&상병 우울증
세부직업 채탄선산부
세부 사인&상병 우울증(자살)
사건번호 서울행법 99 구 27930
판결일자 2000-01-07
인정여부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에 이환되어 치료 중 자살한 것은 처지 비관, 장기간 투병생활 인한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승소포인트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신변만을 비관한 자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진폐증으로 인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 원 고 : 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9.7.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석○○은 1961.2.1 ○○광업 주식회사 소속 ○○광업소에 채탄 선산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5.2 진폐증에 이환되어 1999.1.24 09:45경 ○○시 소재 ○○병원 2층 강당에서 농사용 살충제를 먹고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나. 피고는 1999.7.3 원고의 유족급여및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장기적인 입원으로 인한 정신이상 및 진폐증으로 소생불능이라는 사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신착란이나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 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자해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호의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증상
(가) 망인은 1961.2.1 위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일하다가 1980.5.12 진폐증에 이환되어 같은 해 11.28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고 1983.5.10 소외회사를 퇴직한 후 그 다음 날부터 소외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화농성객담이 증가하여 1989.8.23 진폐 장해등급 제5급의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위 하청업체를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1990년부터 경기 ○○에 있는 ○○기계에서 야간경비원으로 취업하여 일했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화농성객담이 증가하여 1992.10.7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고 1995년 ○○기계를 퇴직한 후 1997.1.13부터 같은 해 1.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중 정도(폐질상태 F2)의 호흡곤란} 및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17부터 같은 해 9.1까지는 ○○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그 다음 날부터 1998.4.20까지는 통원요양을 하였으나 호흡곤란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전신쇠약증상이 동반되어 1998.4.21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중증(F3)의 호흡곤란증세} 및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1.24 농사용 살충제인 카보푸란을 먹고 자살하였다.

(다) 망인은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폐암이어서 오래 살지 못할텐데 공연히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는 한편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수회를 걸쳐 무단외출하는 등으로 불안·초조증상을 보이고, 배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인다거나 다리 안에 무언가 기어다닌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환각·환청·환촉증상을 보였으며, 독방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다거나 굶겨 죽이려 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증상 등을 보였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영정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병상에 칼을 숨겨 두거나 제초제를 소지하는 등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여 동해병원에서는 진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불안·긴장, 내인성 우울증, 분열성 정동장애, 만성 정신분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았다.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신변만을 비관한 자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진폐증으로 인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식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