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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음주강요로 맨홀에 빠져 사망했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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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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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송년회를 마치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 숨진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LG이노텍에서 근무하던 2013년 12월 청주 인근에서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직원 45명이 소주 90병을 마셨으며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송년회를 회사 공식행사로 인정하고 있고 A씨는 근로자로서 참석한 것"이라며 "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었기 때문에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회사 사정만을 들어 'A씨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다른 직원들이 못 가게 되자 잠시라도 회식에 참여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주량이 소주 5잔 정도인 A씨가 이 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를 자발적으로 마셨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청구를 했지만, A씨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