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산재인정

기업과 산재인정

사용자의 조력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피재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산재 신청에서 가장 시비가 많은 것은, 요양신청서 등의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사실을 날조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이거나,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업주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한다는 것은, 단지 재해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 뿐이며, 사업주가 확인을 해 준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해 주면 된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 있는 일은
  • 요양신청서(또는 유족보상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날인
  • 출퇴근기록, 출력일보 등 근태기록 제공
  •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주간 및 월간 업무계힉표 등 제공
  • 생산실적, 매출실적, 영업실적 등 업무실적 기록 제공
  • 목격자 등 동료들의 진술서 제공
  • 건강검진 기록 제공
  • 인사기록카드 제공
  • 공단에서 소환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인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