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중과실의 경우 급여 제한범위.
제한서류 급여의 제한(감액)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공무원요양비, 공무상요양일 시금, 장애급여,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중과실 등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장애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회복을 방해한 때
원 급여액의 1/2 (장애급여,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원 급여액의 1/2 (공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