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재해보상 인정기준은.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중의 유독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평소의 질병발생 요인이 있거나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체육대회,수학여행,입학식,졸업식,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 직무수행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상호폭력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해
  •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 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출·퇴근시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의학적으로 당해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