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이 동일함

구분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때 요양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 요양일시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장기급여 장애급여 장애 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애 보상금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애 연금액의 5년분
유족 연금 장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60% 승계
유족급여 유족 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때 재직 중 사망-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
퇴직 중 사망-퇴직한 ㄴ잘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